부담경감 크레딧 사용처 통신비와 차량 연료비까지 확대-8/11(월)부터 작성자 정보 관리자 작성 작성일 2025.08.08 10:34 컨텐츠 정보 21 조회 목록 답변 본문 관련자료 링크 https://www.mss.go.kr/site/gyeonggi/ex/bbs/View.do?cbIdx=166&bcIdx=1060824 8 회 연결 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. 목록 답변